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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3개월 이상 연체자, 대출금 최대 90% 감면(인천일수)

by 든든한 머니히어로 2022. 8. 29.

3개월 이상 연체자 , 대출금 최대 90% 감면(인천일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인천일수

금융위는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입니다. 사업자 대상 재난 지원금,  손실보장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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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

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줍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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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 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 명의 소상공인이 빚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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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빚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던 소상공인들과 개인사업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소식으로 보이네요! 해당 방안에 신청은 10월에 마련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1년간 신청을 받은 뒤 코로나

19 재확산 등을 감안해 최대 3년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채무 조정은 단 한번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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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사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11399

 

3개월 이상 연체자, 대출금 최대 90% 감면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걸린 코로나로 인한 휴무 안내문. 사진=뉴시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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