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금감면1 3개월 이상 연체자, 대출금 최대 90% 감면(인천일수) 3개월 이상 연체자 , 대출금 최대 90% 감면(인천일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인천일수 금융위는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입니다. 사업자.. 2022.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