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만원 넣으면 3만원 더 준다"...청약통장 금리 2.1%로 상향(개인사업자일수)
역대급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 3개월 만에
2%대로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키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일수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조정됩니다. 만약 청약저축에 1천만 원을
납입한 사람은 연간 3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일수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산 후 즉시 팔면 약 15만원의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가 조정되는건데,
최근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5%대에 육박하는 것에 비해 인상폭은
작아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개인사업자일수
이에 대해 국토부 정진훈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 해 인상 폭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합니다.
개인사업자일수
사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추가 기금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한단 방침입니다.
개인사업자일수
계속해서 오르는 기준금리의 여파로
주택청약저축금리가 6년 3개월 만에
2%대로 조정됩니다. 이를 돈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1천만원을 넣었을 시
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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