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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5만 저신용·저소득 청년에 대출이자 최대 50% 깎는다 (개인사업자일수)

by 든든한 머니히어로 2022. 9. 27.

5만 저신용·저소득 청년에 대출이자 최대 50% 깎는다 (개인사업자일수)

개인사업자일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절반 깍아주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이 26일 시행됩니다. 최대

10년간 이내에서 분할상환이 가능하면 3년까지 원금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최대 4만8000만 청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9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웅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30일 이하 연체 중이거나, 연체는 하지 않았지만 연체할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개인사업자일수

연체 위기 대상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NICE 744점, KCB 700점 이하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금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이

필요가 있다고 신복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등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입니다.

 

다만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채무규모 대비 월평균 가용소득

(신청일 기준 최근 월평균 순소득-부양가족에 따른 안정생계비)이 과다해 분할상환 실익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수

각 금융사 채무를 통합해 ▷금리 경감 ▷상환기간 연장(장기 분할상환)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금리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합니다.

원금은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상환기간은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합니다. 또 상환 유예를 최장 3년 이내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엔 연 3.25% 저리를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일수

신청은 26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하면 됩니다. 신복위 콜센터에 문의하면 제도 상세

내용과 비대면 신청 방법, 현장 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복위는 최대 4만8000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41~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수

청년층이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장기 연체자로 전이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국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청년층에게 신속하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채무부담의

경감을 지원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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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고 자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58166632464056&mediaCodeNo=257&OutLnkChk=Y 

 

5만 저신용·저소득 청년에 대출이자 최대 50% 깎는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절반 깎아주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이 26일 시행된다. 최대 10년간 이내에서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3년까지 원금 납입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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