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30일부터 신청 (소상공인일수)
소상공인일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유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과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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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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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어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입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증 심사,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등이
필요해 실제 대환대출이 이뤄지는데 2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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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는 대환 대출 신청이 시작되면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칠 것을 우려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끊이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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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자율을 낮추시길 바래요.
저희 머니히어로는 현재 급한 개인 돈이나 자금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든지 부결이 자꾸 나거나, 대출 금리 상승으로 한도,
안전한 승인률 보장이 어려우신 경우 등 그에 맞게 상황을 고려한
대출 상품을 찾아드리고 1:1 맞춤 진행을 돕고 있으니 빠른 문의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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