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어떻게 바뀌나?! (인천일수, 인천대출, 연수구일수, 중구일수)
버팀목전세대출 어떻게 바뀌나?! (인천일수, 인천대출, 연수구일수, 중구일수) 앞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분가하는 주택의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일수, 인천대출, 연수구일수, 중구일수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일수, 인천대출, 연수구일수, 중구일수 먼저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그동안은 공공주택 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202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