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뭐길래? 건설현장 불법 근절...경남도, '월례비' 요구행위 즉시 고발
경남도는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발맞춰 도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엄청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요구, 채용 강요 등의 불법 행위를 주로 살펴본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 협박, 공갈죄를 적용해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한다. 월례비를 받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자격 정지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지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 피해가 있었는데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는 피해 시공사를 대신해 고발 대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경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설 관련 ..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