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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 궁금하다면!

든든한 머니히어로 2023. 3. 10. 14:28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1) 가구유형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새이상 직계족손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장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선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신청인의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률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 요건

2022년 기준 2023년 개정안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신청일 지급예정일 지급액
2022년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2년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상반기/하반기)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 반기 모두 신청 가능'

근로소득 + 사업소득(종교소득) 등 -> 정기신청만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OR 코드

서면 안내문의 O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ARS 전화 (보이는 음성)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3) 손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완료

 

(4)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1)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

 

OR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간편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게 될 경우

지급 금액에 '10% 차감' 된다고

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