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1) 가구유형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새이상 직계족손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장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선정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의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률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 요건
2022년 기준 | 2023년 개정안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
신청일 | 지급예정일 | 지급액 | |
2022년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022년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 | |
2023년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상반기/하반기)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 반기 모두 신청 가능'
근로소득 + 사업소득(종교소득) 등 -> 정기신청만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OR 코드
서면 안내문의 O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ARS 전화 (보이는 음성)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3) 손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완료
(4)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1)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
OR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간편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게 될 경우
지급 금액에 '10% 차감' 된다고
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