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보유해도 전세대출보증 허용(+인천일수, 서울일수)
9억 초과 주택 보유해도 전세대출보증 허용(+인천일수, 서울일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일수 서울일수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하여 금번 업무보고에
보증제도 개선이 반영되었다.
인천일수 서울일수
HUG는 전세대출보증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HUG는 내달 2일부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
인천일수 서울일수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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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는 HUG는 1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인천일수 서울일수
이병훈 HUG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항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보증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1주택자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OR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
->
1주택자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OR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주거부담이 경감될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다고 하니
많은 제도들이 좋은쪽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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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9억 초과 주택 보유해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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