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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버팀목전세대출 어떻게 바뀌나?! (인천일수, 인천대출, 연수구일수, 중구일수)

by 든든한 머니히어로 2023. 1. 25.

버팀목전세대출 어떻게 바뀌나?! (인천일수, 인천대출, 연수구일수, 중구일수)

앞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분가하는 주택의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일수, 인천대출, 연수구일수, 중구일수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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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그동안은 공공주택 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돼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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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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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등이 적정 규모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도 개선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그간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 사용을 불허해왔으나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리두께를

선택 적용할 수 있게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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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창 높이도 난간 높이 기준으로 일치시켜

설치가 용이하도록 한다.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의

면적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 부지는 공원부지

면적의 20%를 넘을 수 없었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은 면적 기준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주택에 세대주여야지만 받을 수 있었던

버팀목전세자금이 이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분가하는 주택의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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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2016391561168 

 

"세대주 아니네요?" 퇴짜 맞던 버팀목전세대출, 확 바뀐다 - 머니투데이

앞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분가하는 주택의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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