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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다주택자 중과 사실상 무력화...대출 족쇄도 풀린다 (연천사업자대출)

by 든든한 머니히어로 2022. 12. 22.

다주택자 중과 사실상 무력화...대출 족쇄도 풀린다 (연천사업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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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강력한 족쇄였던 대출 규제도

풀어 주기로 했습니다. 역대급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징벌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세 증과세율이 조정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은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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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자 취득 시 주택가액에 따라 1~2%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3주택 이하인

경우 8%, 4주택 이상 및 법인에게는 12%의 중과세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가 8%, 3주택자가 12%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1~3%의 일반세율을 반영합니다.

2주택자까지는 중과 배제대상으로 분류합니다. 3주택자에게는 4%, 4주택자 및

조정지역 내 3주택자와 법인에는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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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1·2주택자 증여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

3.5%로 과세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비율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세제개편을 통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은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정부가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등록을 재개할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세 혜택도 복원됩니다. 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 등록하는 경우,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이나 가격 등에 맞춰 차등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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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손봤습니다.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규제 족쇄가 풀지 않은 지역의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집니다. 현재 2억원인 생활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은 현행 40%를 유지합니다.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세부 사항을

논의한 후 내년 1분기 중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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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DSR 규제 완화에 대해 마지막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DSR을 풀 경우에 가계 부채 상승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강력한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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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고 자료]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76838

 

다주택자 중과 사실상 무력화...대출 족쇄도 풀린다 - 매일경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강력한 족쇄였던 대출 규제도 풀어 주기로 했다. 역대급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징벌 대상으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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