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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 완화...'서민 대출' 유인 (사업자일수)

by 든든한 머니히어로 2022. 11. 18.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 완화...'서민 대출' 유인 (사업자일수)

사업자일수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

대부업체에 댛ㄴ 유지요건을 단순화합니다. 또,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서민층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 유도하라는 우수 대부업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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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서민층의

신용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에 선정이 가능합니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 자금조달, 온라인플랫폼의 대출 상품 중개 서비스가 허용되는 등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우수대부업자는 21개사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2조6000억원을 공급 중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자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되려면

잔액이나 비율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지만, 이를 유지하려면 잔액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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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대부업자의 비율 유지 요건은 전체대출에서 저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선정 당시 70% 이상이었으면 60%를 유지해야 하고, 선정 당시 비율이 70% 미만이었다면

60% 이상 또는 선정 대비 높은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잔액 유지 요건은 선정 당시 저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을 경우 선정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잔액요건을 맞춰 선정된 우수 대부업자는 유지 요건 심사 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선정 시 잔액과 비율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하여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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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유지 요건 심사 시 예외 요건과 취소 유예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지 요건 심사 시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인한 저신용층 대출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거나,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 심사 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보완합니다.

 

개정안 내년 1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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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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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고 자료]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11/17/KHZOHM3LBBB65MJ6BIPVJOX4G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 완화… ‘서민 대출’ 유인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 완화 서민 대출 유인 은행권 자금 조달 등 우수 대부업자 인센티브 보고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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